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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8 2018고단9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 경 강릉시 B 아파트 상가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주일 간 대여료 300만 원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