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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08. 4. 9. 피해자 C과 함께 지내던 D에게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 주겠다. 1주일에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D은 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했다’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만 1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형제들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채업자 등에게도 부담하는 이자만 일주일에 약 7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D이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9.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의견서 검토)

1. 통장내역(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