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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회사 직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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