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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6: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펜 션 앞 도로를 서 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H 회사 버스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 티 즈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 비 1,261,1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같은 날 07:0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를 서 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 K( 여, 25세) 운전의 L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가 그 앞에 진행하고 있던

M 신라 호텔 사원 통근 버스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N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