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02.14 2018가단11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 9. 18.자 2012차전3279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