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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917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18) 피고인은 2016. 11. 23. 13: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CCTV 카메라를 막대기로 수차례 내리쳐 카메라 렌즈 보호유리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2017 고 정 91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F은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 카 단 52453호 부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8. 23. 14:19 경 위 주차장 사무실 벽면에 ‘ 정본의 취지에 따라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케 하고,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의 고시 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경부터 2016. 12. 1. 경 사이의 불상 일 시경 위 주차장 사무실에 부착되어 있는 위 고시 문을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호 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고시 문을 위 주차장 사무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쪽 벽면에 부착하였다는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