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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1: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대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51.7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창원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현풍IC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거나, 최저속도 미만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고속도로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진로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트라제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1세)과 피해자 K(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L(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