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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2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친구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4. 09:00경 서울 성북구 C 지층 방에서 피해자 에게 연락을 하였는데도 휴대폰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가 놓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 내지 4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방에 있던 선풍기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수지 심부열창, 우 전박부 및 열상 및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을 하면서 나무로 된 방문을 발로 차고, LED 32인치 TV, 전자렌지, 에이컨, 선풍기, 냉장고, 화분 등을 손으로 뜯어 집어던지고, 밀어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