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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03: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툼을 하던 중, D(여, 58세)이 “싸우려면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손님이 내 돈 주고 술 먹는데 뭔 지랄이야, 다 엎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면서, “니네들 어려서 잘 모르는가 본데, 젊은 놈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네, 다시 한번 말해봐 씨발놈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서 ”벌금을 물면 너희들 가만 안 둔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