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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2970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9㎡(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 500만 원 월세(차임) : 85만 원(후불로 매월 3일에 지불) 존속기간 : 2016. 11. 4.부터 2018. 11. 3.까지.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임대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함

1. 임차인은 2017. 3. 4.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기로 하며, 불이행시나 월세 2기 연체시 본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은 임의로 내부에 있는 모든 집기를 외부로 이동시킬 수 있다.

다. 피고는 2017. 3. 4.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8.경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2017. 8. 31.'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20917. 9. 19. 제기하였고 그 소장이 2017. 1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이 사건 상가의 경우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