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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이 국민주택건설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약 25.7평)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광2034 | 부가 | 1990-12-08

[사건번호]

국심1990광2034 (1990.12.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민주택이 아닌 사택의 신축에 소요된 건축자재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이 OO OO발전소 건설요원과 운영요원이 사용할 사택 56세대(22평형 32세대, 17평형 24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88.8.30-89.12.8 사이에 건축자재(철근, 레미콘, 시멘트등)를 매입하고 그 매입세액 23,656,57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사택이 전용면적 85평방미터(약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 하여 위 건축자재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0.4.6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7,034,190원(88년 제2기분: 11,183,630원, 89년 제1기분: 9,089,240원, 89년 제2기분: 6,761,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86다가1441, 88.2.23 동지) 청구법인의 사택과 같이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은바 없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자재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의 공제를 배제하여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사원용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자재매입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88.12.26 삭제되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동 법 개정이유(재무부 88년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따른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불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에서 별도로 매입세액 불공제조항을 둘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한 것이고 재무부 예규(소비 22601-747, 89.7.11)에서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국민주택)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이 국민주택건설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약 25.7평)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택 건축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규정한 “국민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의 규모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2-16-5...62 동지).

그런데 이 건 사택의 경우 그 규모가 22평형과 17평형의 규모임이 분명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사택의 신축에 소요된 건축자재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