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5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B’ )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해서 퀵 서비스로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는 대여료로 200만 원을 준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유상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17.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현금카드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B ’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에 대한 현금카드를 배송하고, 전화로 위 ‘B ’에게 위 현금카드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