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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3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5:3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추부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옥천 방면에서 추부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피해자 D(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피해자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실시 결과)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사고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