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669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씨에프비에셋대부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자동차의 담보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자동차를 이전등록 없이 인도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은 채무액인 약 1,6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적용 결과(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징역 1년 4월)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