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등 청구의 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퇴거청구만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패소 부분인 퇴거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퇴거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하7행부터 5면 1행까지 목차
2.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를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1심에서 ‘피고의 점유보조자인 M가 2018. 10. 10.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부터 소외 N, O, P(이하, ’N 등'이라 한다
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이 사건 계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유치권자로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
’고 주장하였고, ② 항소이유서에서도 ’피고가 N 등을 점유보조자로 추가하여 2018. 10. 1.부터 이 사건 계쟁물을 점유하였다
‘고 주장하였다가, ③ 당심에 제출한 2019. 11. 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2018. 10. 7.부터 N 등을 이 사건 건물 주변에 대기시키다가 M가 2018. 10. 10.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원고의 점유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 계쟁물을 점유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중단된 바 없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 점유를 다시 회복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