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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0375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34,685원과 그 중 32,764,759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