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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나15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7. 25. 피고로부터 인천 계양구 D아파트 A동 5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인테리어 및 새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6. 8. 9.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10만 원 및 중도금 500만 원 합계 51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8. 1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43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1,0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약 500만 원이 소요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 1,400만 원, 새시 공사 30만 원, 합계 1,430만 원, 기수령액 510만 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견적서가 작성된 점, ② 원고가 제1심에서 위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잔여 공사대금 920만 원(= 1,430만 원 - 51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견적서나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 공사대금 액수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단지 이 사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만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