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서2120 | 양도 | 2021-04-27
조심 2021서2120 (2021.04.27)
양도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2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8.12.31. 기준으로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주식 743,120주(5.1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의 외숙모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9.7.25. 쟁점주식 중 211,467주를 OOO에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으로 30% 할증평가 대상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 주식을 시가OOO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12.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OOO, 2020.11.20.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1.2.2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0.11.12. 송달받고 90일을 경과(106일)한 2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