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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나242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 H, I, L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D, M, N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13, 14행의 “D”을 “피고 D”으로 고친다.

나.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L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해 자백간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면 자백간주는 상대편의 사실상의 주장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주장에 관하여 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인바(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907 판결 참조), 피고 L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전부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와 법률적용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L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위 부분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H, I, L, M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 N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H, I, L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D, M, N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