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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66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C 차량(이후 차량번호가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이란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F은 2017. 9. 15. 20:45경 세차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위 세차장을 빠져나가다가 주차장 내 철골 구조물(배수구)에 차량 앞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위 세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야간에 세차장 내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 철골 구조물이 존재하여 차량이 파손될 위험이 있을 경우 주의 표지판, 야광 물체 등을 설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할 안전관리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26,318,500원{= 이 사건 차량 수리비 11,918,500원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 14,400,000원(= 1일 480,000원 × 30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의 주장 F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세차장의 입구 쪽에서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출구 쪽으로 진입한 점, 특히 F은 세차할 목적이 아닌 세차장 내 자동차랩핑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하여 진입한 것으로서 그 방문 목적이 피고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파손 부위와 세차장 내 철골 구조물(배수구)의 구조 및 형상을 확인하였을 때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세차장에서 파손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만약 이 사건 차량이 세차장 내 철골구조물(배수구)에 부딪혀 파손되었다면 F은 2017.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