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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9 2013고단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세우고, “C은 결혼한 지 2~3개월 되었는데, 친정 엄마가 방을 얻어달라고 하여 이로 인하여 신경을 써 유산 기미가 보인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C 부부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C과 그 남편인 F을 차용인으로 내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2012년 12월 26일자로 일금 오백만 원(5,000,000) 차용하였습니다. 2013년 2월 26일까지 갚겠습니다. 이름 : B, H, 대구시 수성구 I ***동 ****호, J, 보증인 : D, K, 수성구 L ***동 ****호, M』라고 기재한 B,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B과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일금 일천만 원을(10,000,000) 2012년 12월 26일 차용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0일까지 완불하겠습니다. 2012. 12. 26., C, N, 경북 경산시 O ***동 ***호, P, F, Q, 경북 경산시 O ***동 ***, R』라고 기재한 C, F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C,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 C,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차용증인 것처럼 각제출하여 행사하면서 위 명의인들이 빌리거나 보증하는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 3.자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3.경, 예전에 동거한 적이 있는 S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평소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명의를 도용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S의 둘째아들이 꼴통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