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12. 22...
...,000) (1) 계약잔금 일금일억육천만원정(200,000,000) 영수함 (나) 중도금의 지급 칠억원정(₩700,000,000) (1) 1회차 일금 삼억원정(₩300,000,000) 2014년 11월 25일까지 지급한다. (2) 가) 2회차 중도금의 지급은 기존 새마을금고 대출금 사억원정(400,000,000)으로 정하고 2014년 10월분 대출이자부터는 피고가 지급한다.
(이자의 지급일은 매월 10일) 나) 대출금의 승계, 변제 피고가 정하되(2015년 4월 30일 이전에 이행한다
). (다) 잔금 사억원정(₩400,000,000) (1) 잔금의 지급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2) 토지명도 가) 토지의 명도는 잔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즉시 이행한다. 3) 사업권 가) 피고의 요청이 있을 시 원고는 적극 협조한다.(단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나) 착공계 본계약일로부터 1개월을 넘지 않는다.
3) 상기 신축 건물의 전기,통신,소방의 시공권은 원고에 있으며 내역단가의 70%한다. *상기 계약은 상호 자율의 의사로 정하였으며 상법에 따라 계약의 불성실 이행에 따른 책 임을 다한다. 상호간의 귀책사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으며 모든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사업권을 1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및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4. 9. 30.자 양도계약'이라 한다). 3) 그 후 피고는 주식회사 진군(이하 '진군'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하였다.
L 사업 진행 안 충주시 D 외 4필지의 사업 진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다 음=
1. 채무자 변경 : 당 사업지에 대한 문화새마을금고의 소유자 및 채무자 원고의 4억 기대출금에 대하여 2014. 11. 11.까지 채무자 변경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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