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6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편찮으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43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허위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및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