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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52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1. 00:3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B(56 세) 과 서로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점 카운터 옆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 주병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따라 가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왼쪽 눈 부위, 옆구리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 세 )으로부터 그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 2회 가격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바닥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의 일행인 피해자 E(51 세) 가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A, F,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2부, 상해 진단서, 상해진단서 5부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