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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56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7. 23:50경 오산시 B아파트 106동 입구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처 D에게 인계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아파트경비직원 E, 관리소직원, 아파트입주민들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씹새끼들아, 니가 민주경찰이냐 씨발놈아"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23:55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출동을 마치고 이동하려는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81호 순찰차량(G)의 조수석 쪽 앞뒷문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고, 계속하여 조수석 뒷 트렁크에 부착된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시키는 등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