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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4 2014고단1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I에서 ‘J’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위 주유소를 남동생인 K의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12. 5. 12. 등유를 화물차에 연료로 주유하였다가 적발되어 그 영업이 정지(기간 : 2012. 6. 2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되었고, 그 이후 2012. 12.경부터 2013. 3. 7.경까지 지인인 L의 명의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 23. 등유를 화물차에 연료로 주유하였다가 재차 적발되어 2013. 3. 7. 주유소 영업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1) 등유 경유용 화물차 연료 판매금지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허가가 취소된 2013. 6. 13.경 위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등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M이 운행하는 N 경유용 화물차에 등유 218.73ℓ(시가 376,000원 상당)를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그 일시가 2013. 6. 13.부터 2013. 7. 31.까지로)된 것과 같이 총 298회에 걸쳐 합계 등유 88,379ℓ를 주유하고 대금 합계 145,547,000원을 받아 경유용 화물차의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2) 가짜 경유 제조, 판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3. 8. 1.경 위 주유소에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