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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42653

증거인멸

주문

1.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공동소송참가는 타인 간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 간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자신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이 법원 2019나30395 증거인멸 사건(2020. 11. 15. 선고되었다)의 당사자일뿐 제3자가 아니다.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