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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노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G의원 의사 L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정확한 증상은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약을 처방하였을 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6. 27. 호흡기능검사에서 FVC(노력성 폐활량)가 정상치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나, 같은 날 경찰에서 음주측정기 사용 가능여부를 검사할 당시 세 번 만에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이 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혈액측정 권유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단속 당시 진술한 음주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폐질환이 있는 것을 기화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소재 D 앞 도로상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같은 시 E 앞 도로상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짧게 내뱉고, 불대에 숨을 빨아들이며, 숨을 내뱉으나 끝까지 불지 않고, 중간에 숨을 약하게 불어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