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9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각종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제2면 제20행 중 ‘2011. 6. 11.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제1행의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부분을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