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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144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59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토바이 및 부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형으로, 피고 C은 오토바이 수입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가 2016. 2. 25.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D는 실제로 대표자 명의와 달리 피고 B이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지인인 E의 소개로 피고 B을 소개받았고, 2014. 8. 14. D와 오토바이 부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부품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부품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D에 2014. 8. 18. 오토바이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38,163,000원을, 2014. 11. 20. 스크린 값 9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후 D는 원고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스크린을 구입하였음에도 다른 곳에 공급하였다.

D는 스크린 판매마진 500만 원과 대리점 유치 인센티브 400만 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채용계약서 원고가 회수할 정산액 : 56,163,000원 (부품주문 38,163,000원, 스크린 주문 900만 원, 스크린 판매마진 500만 원, 대리점 계약 인센티브 400만 원) 위 56,163,000원을 D 투자금으로 전환 (주주명부에 등재) D에서 수입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소비자가격의 2.5% 지급, 매달 정산, 3월분 판매부터 시작 이사직 활동, 회사직원으로 등재, 2016년부터 대당 2% 지급

라. 원고와 D는 2015. 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채용계약에 따라 2015. 4. 7. ~ 2015. 8. 30. 보수 명목으로 합계 16,594,05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채용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을 여러 차례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 C은 ① 2017. 3. 31.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