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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511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C과 원고 A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들을 속이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분인 3,000만 원(= 1억 8,000만 원 -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원고 A은 피고 D과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피고 D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3. 10. 15. 접수 제35799호로 마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을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4. 4. 1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C도 2014. 4. 18. 원고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3145호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31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