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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 2(각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절도 및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