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59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춘천시 H 전 133㎡ 중 피고 B는 3/13 지분, 피고 C, D, E, F, G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피고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