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11.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3. 20.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대형, 제 1 종 보통, 제 1 종 대형 견인 차, 제 1 종 구난 차, 제 2 종 소형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6.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9호 증, 을 제 1 내지 4, 8, 9,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이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뒤 숙취 운전으로 적발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재량권의 일탈 ㆍ 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