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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8 2019구합694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81. 8. 1. ~ 1985. 10. 1.까지 D 주식회사의 E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사망원인 ㈏, ㈐, ㈑에는 ㈎ 와 직접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 사인 진폐증 ㈏ ㈎ 의 원인 진폐증, 신장암( 추정) ㈐ ㈏ 의 원인 진폐증, 신장암( 추정) ㈑ ㈐ 의 원인 - ㈎부터 ㈑ 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나. 망인은 2019. 1. 23. 06:02 근로 복지공단 태 백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3. 26. ‘ 망인은 신장암의 폐 및 림프 절의 다발성 전이로 사망하였고 진폐증과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자문의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 왔고 2017. 4. 진폐 장해 등 급이 제 7 급으로 상향되는 등 진폐가 급속히 악화되던 중에 있었는 바, 망 인의 진폐증이 신장암의 발병 및 전이에 기여하였다.

또 한 진폐증으로 인해 폐 실질이 완전히 파괴되고 신체 전반의 면역시스템이 붕괴되어 암종에 대한 화학요법과 항암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기대 여명이 단축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이 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