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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8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1. 25. 피해자 E(여, 51세)과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으며, 2014. 7. 3.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7:5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지하 2층 로비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면서 의자에 앉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어 다시 앉힌 채 의자를 뒤로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로비 안쪽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빌면서 애원하자 피고인은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가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