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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7 2013고단148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2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일방통행로에서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가 F우체국 방면에서 C마트 방면으로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 중인 G 레조 승용차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이를 보험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로 인해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고서 위 D으로 하여금 D이 가입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D의 과실로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9. 10.경부터 2009. 11. 5.경까지 사이에 병원치료비, 합의금 및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0,7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J 작성의 회답서(수사기록 73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