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7고정64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로 우 데크 내장탑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13:55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51길 25 도 곡 현대 그린아파트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길 5 서 초동 두 산 위브 아파트 앞까지 위 화물차량에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운임 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