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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4 2017고단211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중국 위해 시에 있는 위해 항 출국 장에서 C으로부터 금괴 6 덩이를 국내로 밀 수해 주면 1,200 위 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 09:30 경 위 C과 함께 경기 평택시 포승 읍 만 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입항하는 D 선박 편에 탑승한 다음, C으로부터 금괴 1.245kg( 물품 원가 41,903,098원) 을 건네받아 항문에 넣어 은닉하여 국내에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위 평택항의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관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괴 밀 반입 적발보고, 적발 물품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양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