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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1:40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강 동로 980에 있는 동아 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사고발생한 점, 2015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음주 운전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