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45610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및 관리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가 C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9.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 26. 자동차등록번호가 C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자를 원고이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독자적인 운영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위탁관리료,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한 내용(단,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위탁관리 기간) 본 계약의 위탁관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기간이 만료되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에게 우선권을 주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한다.

제5조 (위탁관리료) ① 을은 매월 관리료 250,000원(부가세 별도)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6조 (차량의 관리) ①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 자신이 부담한다.

제10조 (검사점검 등) 을은 제반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의 계속검사, 정비검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벌과금) 을은 차량운행 따른 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갑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자등록) 을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이 정한 사업자등록을 을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세무를 부책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약) ①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 ‘을’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