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0. 01: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택시기사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노원구 상계로 193-25에 있는 상계역 1번 출구 앞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02:30경 위 상계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 손님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택시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음낭을 3회에 걸쳐 걷어차고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 02:5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가서 조사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수갑을 풀어주자 경사 G, 경위 E 등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장착된 카메라로 수갑이 채워졌던 피고인의 손목을 찍은 후 “내가 의경출신인데 너희들 모두 징계를 먹이겠다, 청와대와 각 신문사에 사진을 풀고, 엿 먹일 수 있다, 녹음하겠다, 조사하는 경찰관을 모두 징계 먹이겠다”라고 말하여 이로 인해 인권침해로 조사를 받게 하여 경찰관들의 신분상 지위의 불이익 등에 대해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