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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5나50453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 진 2013. 2. 22. 이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인 주식회사 대현피엔엘의 직접점유를 배제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영상과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