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5나50453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 진 2013. 2. 22. 이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인 주식회사 대현피엔엘의 직접점유를 배제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영상과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