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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31193

미납월차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12. 피고들에게,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건물 중 2층 및 3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6. 16.부터 2009. 6. 15.까지로 정하여 음식점 용도로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위 건물 2층,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9. 7.경 임대차목적물을 위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만으로 변경하면서 월 차임도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으며, 2014. 3.경까지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한편, 피고들이 차임을 수차례 미지급하여, 원고와 피고 A은 2014. 4. 22. 그때까지의 미지급 차임 136,96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별도로 지급된 110,000원을 공제하여, 미지급 차임 116,850,000원이 남은 것으로 정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 22.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 A은 2014. 4. 22. 원고에게, 2014. 9. 30.까지 위 미지급 월 차임 116,850,000원을 분납하여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월 차임 11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6.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