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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3.09 2017고단36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함께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들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기존의 채무 등으로 인해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의 형제자매인 E, F 및 피고인 B의 지인인 G 명의로 토지 매수 및 등기를 하기로 모의하고, 위 E, F, B로부터 명의 신탁 동의를 받은 후 토지매매계약 및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10. 14. 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J로부터 경남 함양군 K 토지를 매매대금 348,4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마치 E, F, G이 이를 매수한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함양 등기소에 E, F,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작성 고발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 등본,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M 의 처 N와 부동산매매에 대한 전화통화, J와 부동산매매에 대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