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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56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칵테일을 판매할 당시 피고인은 주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마신 ‘핀란디아믹스타워’ 칵테일을 직접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칵테일을 만드는 장소는 홀과 바로 연결된 술이 진열된 곳이고 당시 E 외 2명의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던 자리는 술이 진열된 곳과 마주 보이는 곳이어서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청소년들에게 직접 술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은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아르바이트생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지 확인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칵테일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F, E, G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F, E, G의 각 진술은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자신들이 ‘핀란디아믹스타워’를 주문하여 마셨다는 것일 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