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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22:05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전 남 진도군 진도읍 교 동리 560에 있는 농어촌공사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농어촌공사 뒤편 도로를 삼성사 방향에서 송 현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폭이 3m 미만으로 협소하고, 주정 차된 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 전방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좌측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 전방 도로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가옥 현관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