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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5고단18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상고 취하하여 2015. 10. 22.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에게 “ 다른 말로 빌리면 E이 돈을 안 빌려 준다.

E에게 F 여사( 피고인 B의 호칭) 아들 방을 얻는다고

말하여 돈을 빌리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가 금원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3.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 아들 방 전세 얻을 돈이 필요해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2013. 12. 17.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전세방을 얻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A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B의 아들 방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직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에 있는 태평 역에서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 A은 2014.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 가 보험금을 못 넣고 있다.

이 돈을 못 넣으면 앞의 것도 다 해약이 돼서 모두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