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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82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2. 01:44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7. 02:44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5. 03:34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7. 02:07 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릴 경우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업소 뒷문과 자재창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6. 03:05 경 내지 05:14 경 사이 인천 서구 O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흰색 1 톤 봉고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통에 보관 중인 현금 19,1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M,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분석 및 자료 첨부)(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의 자의 미수 범행 확인 및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K 식당 CCTV 영상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