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정2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1:2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다방' 안에서 다방 업주와 종업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들이 납치되었다며 허위로 112 신고 (no. 2026)를 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은 피고인에게 " 무슨 일로 신고 하였느냐
" 고 묻자 " 이 시발 놈들 아 너 그 어디서 왔어!,
신분증 내놔 봐라“, ” 너희 같은 새끼들은 안 돼, 야 이 시발 놈 아 신분증 내놔, 니들 의경 이제, 신분증 가져와 봐라, 좆 만한 새끼들 아 "라고 계속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 자인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허위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