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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정2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1:2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다방' 안에서 다방 업주와 종업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들이 납치되었다며 허위로 112 신고 (no. 2026)를 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은 피고인에게 " 무슨 일로 신고 하였느냐

" 고 묻자 " 이 시발 놈들 아 너 그 어디서 왔어!,

신분증 내놔 봐라“, ” 너희 같은 새끼들은 안 돼, 야 이 시발 놈 아 신분증 내놔, 니들 의경 이제, 신분증 가져와 봐라, 좆 만한 새끼들 아 "라고 계속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 자인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허위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